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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[공지]

「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」의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2 직업에 종사하는 자의 근로소득 상위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 공고

  • 관리자
  • 2020-05-22
  • 8,234

○ 「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4조제1항 단서의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5호에서는 특정 직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일정 금액 이상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면 기간제근로자의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로 규정하고 있습니다.


○ 이와 관련하여 2019년도 「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」의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2 직업에 종사하는 자의 근로소득 상위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.
 

 

 

 

 

[공고내용]

 

 

고용노동부 공고 제2020-213

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의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 직업 종사자의 근로소득 상위 100분의 25에 해당하는 금액 공고

 

   「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4조제1항 단서의 제6호 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5호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최근 조사한 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의 한국표준직업분류(통계청 고시 제2017-191대분류 2 직업에 종사하는 자(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)의 근로소득 상위 100분의 25 해당하는 금액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 

  ○ 2019년도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의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 직업 종사자(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)의 근로소득 상위 100분의 25에 해당하는 금액: 63,768,000

      ※ 위 금액은 다음 공고일 전일까지 적용합니다.

 

2020   5   21

 

 

고용노동부 장관 

 

 

 

 

 

[참고]

 

<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2>

 

 

세분류 자연과학 연구원하위분류인 천문 및 기상학 연구원을 지구 및 기상 과학 연구원천문 및 우주 과학 연구원으로 세분하고, 학문분야의 인접성 및 관련성을 고려하여 세세분류 배열 순서를 조정하였다.

 

정보시스템 개발 전문가컴퓨터 시스템 및 소프트웨어 전문가’, ‘데이터 및 네트워크 관련 전문가로 소분류 수준에서 세분하고, ‘웹 운영자 소분류 정보 시스템 및 웹 운영자이하, ‘웹 개발자컴퓨터 시스템 및 소프트웨어 전문가하위분류로 이동하였다. 또한 산업 특화 소프트웨어 프로그래머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래머를 세분신설하고, ‘데이터 분석가는 비정형 데이터 분석을 포괄할 수 있도록 기존 분류명칭 및 직무 범위를 조정하였다.

 

중분류 공학 전문가 및 기술직에서는 직무내용이 상이하고 각각 고용규모가 건축가건축공학 기술자를 세분류 수준에서 분리하였다. 전기전자와 기계공학 분야 기술 고도화 및 고용규모를 고려하여 전기전자 및 기계 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전기전자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기계로봇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으로 분리하였다. ‘로봇공학 기술자 및 연구원 세세분류 로봇 및 그 외 기계공학 기술자 및 연구원에서 분리하여 세분류로 상향신설하였다. 사회적 중요성 및 인접분야 관련성을 고려하여 기존 소방, 안전관리, 환경공학, 가스, 에너지 분야 기술자 및 시험원의 분류체계를 소분류 소방방재 기술자 및 안전 관리원환경공학가스에너지 기술자 및 시험원으로 재편하였다.

 

중분류 보건사회복지 및 종교 관련직에서는 전문 의사이하 세세분류 명칭을 소아과 의사에서 소아청소년과 전문 의사정신과 의사에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 의사등으로 변경하는 한편, ‘한의사전문 한의사 일반 한의사영양사임상영양사일반영양사로 세분하였다.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재활 및 복지를 위한 보건 및 복지 관련 전문 인력인 보조공학사’, ‘임상심리사’, ‘놀이 및 행동치료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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