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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공지]

2020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 공고 변경

  • 관리자
  • 2020-04-21
  • 13,304

 

(제2020-242호) 2020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 공고 변경

 

 

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0-242호

 

「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66조 및 제67조에 따른 “2020년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”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 

2020년 4월 17일

중소벤처기업부장관

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사장

 

2020년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

 

1. 정책목적 및 방향

 

가. 정책목적

 

ㅇ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기술‧사업성 우수 중소기업에 장기저리의 자금을 공급하여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 및 성장촉진

 

나. 정책방향

 

ㅇ 고용창출, 수출, 시설투자 중소기업 및 혁신성장 분야 등 중점지원분야 영위기업에 대한 자금 우선 지원

 

ㅇ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 및 성장기반 구축 지원을 위한 장기자금 중심 공급

 

ㅇ 기술·사업성 평가를 통해 미래성장가능성이 높은 기업에 직접·신용 대출 위주 지원

2. 공통사항

 

가. 융자대상 :『중소기업기본법』상의 중소기업

 

* 세부사항은 각 사업별 융자계획에서 규정하고, 주된 사업의 업종이 융자제외 대상 업종(별표1)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융자대상에서 제외

 

- 정책자금을 처음 이용하는「정책자금 첫걸음기업」에 대해서는 연간예산의 일정부분을 우선 지원

 

나. 융자범위 : 시설자금과 운전자금으로 구분하여 융자

 

* 자금용도 및 융자범위 등 세부사항은 사업별 정책자금 융자계획에서 규정

 

다. 융자한도 및 금리

 

□ 융자한도

 

ㅇ 개별기업당 융자한도는 중기부 소관 정책자금의 융자잔액 기준으로 60억원 이내(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소재기업은 70억원)

 

- 단,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최대 100억원 이내에서 지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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